담배관련 기사 - 담배 판매권으로 출점제한?
작성일2018-09-04본문
담배 판매권으로 출점 제한?…"거리로 규정해야"이지선 기사입력 2018-09-04 06:18
최종수정 2018-09-04 06:19
◀ 앵커 ▶
인접한 가게끼리 경쟁하느라 힘들다는 편의점 업주들의 하소연에 서울시가 담배판매권으로 출점을 제한하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출점 자체에 거리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담배판매점끼리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건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이 편의점을 찾은 2명 중 1명은 담배를 구매하는 손님이었습니다.
[이성종/점주 (서울 동대문구)]
"담배 때문에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총매출의) 40~50%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편의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국편의점협회 조사결과 가맹점 매출에서 담배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담배 사러 와서 다른 물건을 사게 하는 유인 효과까지 감안하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 서울시는 담배판매점끼리 일정거리를 유지하게 한 제한 규정을 들고나왔습니다.
담배판매 거리 기준을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편의점에서 도보 100미터 안에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은 담배를 팔 수 없게 돼 자연스럽게 신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구내 담배권이라는 규정입니다.
6층 이상 건물에는 따로 '구내 담배판매권'을 줄 수 있어 어디를 가도 건물 숲인 서울에선 거리규정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편의점 업계는 담배 판매권이 아니라, 신규 출점 자체를 거리로 제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
하지만 공정위는 업체들끼리 출점 거리를 규정하는 건 자유로운 경쟁에 위배돼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상권이 항상 바뀌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획일적인 규정을 뒀을 때 (그런 상권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게들끼리 경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게 해달라는 목소리는 커지지만 갖가지 해법들도 법과 현실의 난관 속에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담배판매권 출점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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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가게끼리 경쟁하느라 힘들다는 편의점 업주들의 하소연에 서울시가 담배판매권으로 출점을 제한하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출점 자체에 거리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담배판매점끼리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건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이 편의점을 찾은 2명 중 1명은 담배를 구매하는 손님이었습니다.
[이성종/점주 (서울 동대문구)]
"담배 때문에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총매출의) 40~50%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편의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국편의점협회 조사결과 가맹점 매출에서 담배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담배 사러 와서 다른 물건을 사게 하는 유인 효과까지 감안하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 서울시는 담배판매점끼리 일정거리를 유지하게 한 제한 규정을 들고나왔습니다.
담배판매 거리 기준을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편의점에서 도보 100미터 안에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은 담배를 팔 수 없게 돼 자연스럽게 신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구내 담배권이라는 규정입니다.
6층 이상 건물에는 따로 '구내 담배판매권'을 줄 수 있어 어디를 가도 건물 숲인 서울에선 거리규정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편의점 업계는 담배 판매권이 아니라, 신규 출점 자체를 거리로 제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
하지만 공정위는 업체들끼리 출점 거리를 규정하는 건 자유로운 경쟁에 위배돼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상권이 항상 바뀌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획일적인 규정을 뒀을 때 (그런 상권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게들끼리 경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게 해달라는 목소리는 커지지만 갖가지 해법들도 법과 현실의 난관 속에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