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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재기 부추기는 담배사업법

작성일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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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재기 부추기는 담배사업법, 담배소매인 취소기준 장기간 불매입으로 바뀌어
‘담배사재기를 하라고 ?’

앞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기준이 영업일에서 장기간 불매입으로 바뀌면서 울며겨자먹기로 담배 사재기를 해야하는 소매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은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담배소매인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쉽도록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때에는 1년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담배소매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담배 재고량이 충분한데도 소매인 지정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담배를 추가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농촌의 리 단위에서는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데다 최근 금연 열풍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담배를 추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돼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2006년 2월 21일 (화) 16:05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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